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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 심리로 결린 송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아울러 14억 1025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5년 이상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해 막대한 범죄 수익을 올렸다”며 “성범죄의 온상이었던 사이트를 방치했으면서 수사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씨 측은 소라넷 운영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즉각 반했박다.
송씨 측은 이어 “설령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공범들은 벌금형에 그쳤다는 점과 한국에 자진 입국한 뒤 6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받아 충분히 고통받았다는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 관대한 형량을 내려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송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다음 달 9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다.
송씨는 남편인 윤씨와 친구 박모씨 등과 공모해 2003년부터 2016년 4월까지 호주의 거주지에서 익명을 써가며 소라넷을 운영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방조 등)로 지난 7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송씨 부부가 소라넷을 통해 10만개 가까운 음란물이 유포되도록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