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아빠 대신 교육"…'지체장애 조카' 성폭행한 큰아버지 '실형'

남부지법, 큰아버지에 징역 3년 선고
정신지체 조카에 간음·추행 저질러
"피해자 진술 구체적…죄질 나빠"
조카 수차례 폭행한 큰어머니는 집행유예
  • 등록 2022-03-31 오후 2:31:01

    수정 2022-03-31 오후 2:31:01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조카를 돌보며 성폭행을 저지른 큰아버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큰어머니에겐 징역형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사진=이미지투데이)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김동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추행) 혐의로 기소된 큰아버지 A씨에게 지난달 16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큰어머니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도 내렸다.

이들 부부는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조카를 돌볼 보호자가 부재하자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함께 거주했다. 이 기간 중 큰아버지 A씨는 피해자를 안방으로 불러 옷을 벗으라 말하고 겁에 질린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옷을 벗자 강제로 간음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피해자가 싫다며 거부 의사를 드러냈지만 “니 아빠가 못하는 걸 내가 대신 교육시키는 거다. 니랑 나랑 같은 핏줄이니까”라고 말하며 범죄를 저질렀다.

아울러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가 겁먹은 심리를 이용하고, 집안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전립선 비대증이 있어 간음에 이르진 않았다”고 혐의를 일부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가 지적 장애가 있다고 해도 피해 여부를 혼동할 정도가 아니며,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면 말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돼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라는 이유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넉넉한 형편도 아니고 연세도 많은데 장애가 있는 조카를 떠안아 돌봐준 점은 인정되지만 장애인도 사람”이라며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피해자는 맞을 일도 없고, 성적 괴롭힘도 없어 행복하다고 한다. 피고인들은 큰 잘못을 저질렀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라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고 A씨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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