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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10일 궐련형 전자담배 12만갑을 구입해 홍콩으로 밀수출한 중국인 J씨(남, 43) 등을 관세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J씨 등은 국내 소매점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히츠(HEETS) 등을 구입해 우체국 EMS를 통해 153회에 걸쳐 홍콩으로 몰래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에서 여행사를 운영 중인 J씨는 최근 홍콩에서 전자담배 판매가 금지되자, 홍콩 현지 판매책과 한국 전자담배 밀수를 공모했다. 그는 홍콩 판매책이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전자담배를 주문하면, 서울 연희동 지역 편의점을 돌며 전자담배를 구입해, 이를 우체국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홍콩으로 발송했다.
J씨는 이 과정에서 적발을 우려해 여러 박스로 분할 소포장한 후, 물품 가격을 200만원 이하로 허위 기재했다. 국내에서 1갑에 4500원씩 구입한 담배는 홍콩 판매책에게 37홍콩달러(약 5700원)에 판매됐다. J씨는 이 같은 수법을 통해 지난 1년간 약 1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전자담배 규제가 강화되는 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우편물을 통한 밀수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 외국인이 대량으로 담배를 구매하는 등 밀수출 행위가 의심되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 적극적인 밀수제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