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12만갑 택배로 홍콩 밀수출한 중국인 적발

홍콩서 전자담배 금지되자 택배로 밀수출
편의점서 전자담배 구입…1.5억 부당이득
관세청 "전자담배 밀수출 의심행위 제보 당부"
  • 등록 2020-08-10 오후 1:57:29

    수정 2020-08-10 오후 1:57:29

중국인 J씨 등이 서울 연희동 일대 편의점에서 다량으로 구입한 전자담배를 홍콩으로 밀수출하기 위해 우체국으로 이동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6억원 상당의 국내 전자담배를 택배를 이용해 홍콩으로 밀수출한 중국인이 관세청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10일 궐련형 전자담배 12만갑을 구입해 홍콩으로 밀수출한 중국인 J씨(남, 43) 등을 관세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J씨 등은 국내 소매점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히츠(HEETS) 등을 구입해 우체국 EMS를 통해 153회에 걸쳐 홍콩으로 몰래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본부세관은 홍콩세관에서 한국발 국제우편물을 통해 밀수되는 궐련형 전자담배를 지속적으로 적발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세관은 전자담배 판매현황과 우체국 CCTV 분석을 통해 차량·계좌 추적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한 후, 사무실 등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우편송장 등의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국내에서 여행사를 운영 중인 J씨는 최근 홍콩에서 전자담배 판매가 금지되자, 홍콩 현지 판매책과 한국 전자담배 밀수를 공모했다. 그는 홍콩 판매책이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전자담배를 주문하면, 서울 연희동 지역 편의점을 돌며 전자담배를 구입해, 이를 우체국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홍콩으로 발송했다.

J씨는 이 과정에서 적발을 우려해 여러 박스로 분할 소포장한 후, 물품 가격을 200만원 이하로 허위 기재했다. 국내에서 1갑에 4500원씩 구입한 담배는 홍콩 판매책에게 37홍콩달러(약 5700원)에 판매됐다. J씨는 이 같은 수법을 통해 지난 1년간 약 1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관세청과 서울본부세관은 향후에도 밀수출 행위뿐만 아니라, 통관·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전자담배 규제가 강화되는 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우편물을 통한 밀수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 외국인이 대량으로 담배를 구매하는 등 밀수출 행위가 의심되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 적극적인 밀수제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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