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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씨의 현재 남편 A(38)씨는 고씨의 의붓아들이자 A씨의 아들인 B(4)군에게서 심폐소생술(CPR)을 받은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경찰 발표를 정면 반박했다.
10년 차 경력의 소방관인 A씨는 앞서 여러 매체 인터뷰에서 “지난 3월 2일 오전 10시경 침대에 아들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오로지 나의 과실치사만 의심했다. 고유정은 단 15분만 조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주 상당경찰서는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군에게서 심폐소생술의 흔적이 없었다는 소견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피하출혈이 없고 갈비뼈가 부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아이는 성인보다 약하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해야 하고 뼈도 잘 부러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 측의 주장과 달리, 아이가 있던 곳 주변 이불에는 다량의 혈흔이 남았다고 말했다.
A씨는 그날 출동했던 구조대원이 작성한 구급활동일지에 ‘부모가 아이를 눕혀놓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다’고 적혀있고, A씨와 아이가 함께 누웠던 침대에 다량의 혈흔이 남았다며 사건 현장 사진을 들어 주장했다. 다만 아이의 혈흔이 남은 이불은 장례과정을 거치는 동안 고유정이 모두 버렸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질식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를 받았다. B군의 몸에는 외상이나 장기 손상이 없었으며, 약물이나 독극물이 검출되지 않았다.
A씨는 “고유정이 아들을 죽인 정황이 있다”는 취지로 제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