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전단 살포를 법적 근거가 없는 한 제재할 수 없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남북관계 상황과 민간단체의 신변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조심하라고 이야기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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