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총선 선거구 합의…비례 1석 줄여 전북 10석 유지(종합)

원내대표 회동 후 정개특위 '재획정 요구안' 통과
특례구역 서울·경기·전남·전북·강원 5곳 두기로
서울 종로·중성동 유지에 강원 등 일부 구역조정
지역구 254·비례대표 46석…의원정수 300석 유지
  • 등록 2024-02-29 오후 3:11:45

    수정 2024-02-29 오후 3:20:15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여야가 4·10 제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는 1석 감소한 46석, 지역구는 1석 증가한 254석으로 선거구를 재획정하기로 결정했다. 전북 지역 선거구를 1석 줄이는 안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1석 줄이기로 한 것이다.

남인순(가운데 뒷모습)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 획정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가결했다. 앞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합의하고 본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재획정을 요구하는 안을 획정위로 되돌려 보낸 것이다. 이후 획정위가 재획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하면, 정개특위에서 해당 수정안을 의결한 뒤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선거구 재획정 요구안에 따르면 서울·경기·전남·전북·강원에 5개 특례구역을 지정한다. 특례구역 지정으로 경기 북부와 강원에 서울 면적 대비 약 8배에 달하는 이른바 거대 ‘공룡 선거구’는 등장하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여야는 정개특위에서 △서울 종로, 중·성동갑·을 △경기 양주·동두천·연천갑·을, 포천·가평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을, 속초·인제·고성·양양 등 4개 특례구역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서울 종로와 중·성동은 기존 선거구를 현행대로 유지한다. 경기도는 양주시에서 남면·은현면을 분할해 동두천·연천 선거구에 속하도록 일부 구역을 조정했다. 강원도는 춘천시만 분할 조정해 현행 8개 선거구를 유지하도록 했다. 전라남도는 순천을 분할 조정해 도내 10개 선거구 중 여수갑·을 선거구를 제외한 8개 선거구를 현행 유지한다.

여기에 전북도 특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최종 합의했다. 전북 군산시에서 대야면·회현면을 분할해 김제·부안 선거구에 속하도록 결정했다. 당초 획정위 안대로 전북 지역 선거구가 10석에서 9석으로 줄어들지 않고, 대신 비례대표 의석 1석을 빼내 전북 지역 의석수를 유지했다.

결과적으로 지역구 의원수(253→254명)는 1명 늘었지만 비례대표(47→46명)가 1명 줄면서, 22대 국회의원 정수도 기존처럼 300명으로 동일하다. 국회의원 지역구의 인구수 상·하한 기준은 13만66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로 했다.

이에 따라 22대 총선 시·도별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서울 48 △부산 18 △대구 12 △인천 14 △광주 8 △대전 7 △울산 6 △세종 2 △경기 60 △강원 8 △충북 8 △충남 11 △전북 10 △전남 10 △경북 13 △경남 16 △제주 3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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