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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2019년 7월 30일 가수 지망생이자 전 연인이던 피해자 A(20대)씨의 신체 부위를 불법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듬해 4월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알린 뒤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또 정씨는 2020년 7월 12일부터 같은 해 9월 24일까지 또 다른 피해자 B씨를 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정씨가) 전혀 반성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를 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고 진술하고,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드러나지 않았다”며 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일부 폭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B씨에 대한 불법촬영 혐의는 유죄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1일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