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바비 ‘불법촬영·폭행’ 혐의 대법원으로…검찰 상고

2심서 일부 폭행 혐의만 인정
1심 징역 1년→2심 벌금 300만원
  • 등록 2023-06-09 오후 7:05:21

    수정 2023-06-09 오후 7:05:21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불법촬영·폭행 혐의로 기소됐다가 폭행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가수 정바비(본명 정대욱)씨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가수 정바비씨 (사진=유어썸머)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정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8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정씨는 2019년 7월 30일 가수 지망생이자 전 연인이던 피해자 A(20대)씨의 신체 부위를 불법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듬해 4월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알린 뒤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또 정씨는 2020년 7월 12일부터 같은 해 9월 24일까지 또 다른 피해자 B씨를 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2021년 1월 정씨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고 A씨 유족 측이 항고하며 수사가 다시 시작됐다.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은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해 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정씨가) 전혀 반성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를 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고 진술하고,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드러나지 않았다”며 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A씨를 불법촬영하고 B씨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 진술이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일부 폭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B씨에 대한 불법촬영 혐의는 유죄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1일 석방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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