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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해가 커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 사건과 관련한 법률 검토 및 자문했다”며 “해당 게시글의 댓글 중 상당수가 성폭력범죄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및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 노골적 내용과 표현을 담고 있어 범죄에 해당한다는 자문 결과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문 결과를 토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며 “악성 댓글은 계속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 다른 커뮤니티나 SNS 등 기타 매체를 통한 확산 여부를 확인해 향후 추가적인 고소를 통해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유튜버 A 씨는 지난달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승무원 룩북 / 항공사 유니폼 코디’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룩북’(look book)은 모델, 사진작가, 스타일리스트가 여러 옷을 보여주기 위한 사진 혹은 영상 모음을 말한다. 보통 이달의 패션 혹은 계절에 맞는 패션을 선보인다.
하지만 A씨는 속옷 차림으로 등장해 의자에 다리를 올리고 스타킹을 신는 모습을 보여주고 패션이 아닌 따로 유니폼을 구매해 영상을 촬영해 ‘특정 직업군을 성 상품화 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으로는 “남자 룩북은 웃통 까고 속옷만 입던데 무슨 상관이냐”, “예쁘기만 하다. 뭐가 문제냐”는 응원 댓글도 달렸다.
앞서 윤지오가 우리나라 항공사 유니폼으로 보이는 의상을 입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제작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대한항공은 공식 SNS를 통해 “영상 속 등장 인물은 대한항공 승무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없는바, 당사 유니폼 무단 거래 또는 복제품 착용 후 영상을 촬영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러한 행위는 당사 유니폼 디자인권 침해 사항일 뿐 아니라 영상물의 내용은 대한항공 브랜드 및 승무원 이미지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디자인 보호법 및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며 “해당 영상물을 즉시 삭제 조치할 것을 요구하고, 영상 출연 및 제작자에게도 상기 내용을 전달코자 한다”면서 제작자 혹은 유포자에 대한 제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