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금융지주회사법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사실상 금융그룹이나 다름없는 대기업 금융 집단이다. 계열사 간 대주주 출자, 내부거래 등이 활발해 계열사 한 곳에서 발생한 위험이 다른 계열사로 전이되는 것을 막고자 지난해 6월 관련 법이 시행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 등 6개사를 첫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정했고, 올해 다우키움을 추가했다.
올해 들어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시장 상황이 악화한 가운데 21조원이 넘는 유가증권을 시장 평가대로 적정한 값을 책정해 거래했는지, 특정 계열사를 돕기 위해 리스크를 필요 이상으로 떠안으며 위험전이 가능성이 높아지진 않았는지 등을 들여다볼 것이란 분석이다.
자본적정성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계열사 간 자기자본 총액에서 중복자본을 차감한 금액(통합자기자본)이 집단 수준의 추가 위험을 고려한 최소 자본기준(통합필요자본)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이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해야 하는데 지난 6월 말 기준 삼성 금융은 244.57%로 양호한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지난해 6월 말(309.14%)과 비교하면 상당 부분 악화했다.
금감원의 금융복합기업집단 정기검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8월 현대차 금융에 대한 정기검사를 벌여 해외 자산 리스크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금융은 내부거래 규모는 작지만 해외 자산이 전체의 3분의 2에 달한다. 해외 영업환경 악화 시 위험이 국내로까지 전이될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