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집단 둔기폭행 외국인, 알고보니 국내 마약 조직원들

  • 등록 2021-05-27 오후 2:30:50

    수정 2021-05-27 오후 2:30:50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연초 경기 화성에서 주행 중인 차량을 둔기로 마구 부수고 운전자를 무차별 집단 폭행해 검거된 외국인들은 국내에 자리 잡은 마약 조직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연합뉴스)
27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강력부(원형문 부장검사)는 마약류를 판매하며 폭력을 행사해 온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씨 등 고려인 23명을 구속기소 했다. 이들 고려인 23명은 대부분 우즈베키스탄 국적이고 일부는 러시아 국적이다.

이들은 두목부터 하위 판매책까지 통솔체계를 갖추고 신종 마약류인 ‘스파이스’를 제조·판매해 오던 중 자신들의 조직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마약 투약 사범인 다른 외국인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중 A씨 등 16명에게 마약사범으로는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혐의(형법 114조)를 적용했다. 외국인에게 이러한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 등 16명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마약 판매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한 뒤 평택에서 시가 6400만원 상당의 스파이스(합성 대마) 640g (1280회 투약분)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자신들의 구역에서 마약을 판매한 외국인들을 승용차에 태워 외딴 곳으로 데려가 집단 폭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또 마약 판매대금을 제대로 상납하지 않거나 수괴의 이름을 함부로 발설했다는 이유로 일부 조직원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이 덜미를 잡힌 것은 지난 2월 8일 오후 경기 화성시 남양면에서 발생한 이른바 ‘외국인 운전자 무차별 폭행 사건’이 단초가 됐다. 이들은 당시 같은 고려인이자 러시아 국적인 B씨 등 2명이 타고 가던 차를 가로막아 세운 뒤 둔기로 차량을 파손하고 B씨 등을 차 밖으로 끌어내 집단 폭행했다.

폭행 장면은 뒤차의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겨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 등 폭행에 가담한 8명을 전원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피해자 진술에서 스파이스가 언급된 점에 포착해 수사한 끝에 마약 조직의 전모를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사범에게 범죄단체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최초 사례이자 외국인에게 범단 혐의를 적용한 첫 사례”라며 “마약범죄는 조직원끼리도 서로 알지 못하는 점조직 형태여서 판매책을 검거하더라도 조직 전모를 밝히기 어려워 그간 마약류 판매 목적 범죄단체 혐의 기소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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