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왜 비싼가 했더니'…금호·넥센 '대리점 최저가격' 통제

온라인·오프라인 최저판매가격 강제
공정위, 법인 고발·과징금 60억원 부과
한국타이어도 같은 혐의로 조사 中
타이어 과점업체 '담합' 혐의는 못잡아
  • 등록 2019-04-30 오후 12:00:00

    수정 2019-04-30 오후 2:10:44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대리점에 온라인·오프라인 최저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금호타이어(073240), 넥센타이어(002350)가 경쟁당국에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비슷한 방식을 취한 한국타이어(161390)에 대해서도 조만간 제재를 내릴 예정이다. 국내 타이어 시장을 과점하는 3개 타이어업체들이 타이어가격을 통제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양산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 타이어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들에게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최저판매가격 준수를 강제한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2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9억8300만원을 부과하고, 이들 법인을 모두 검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사업자는 타이어를 직영·대리점인 브랜드 전문점, 여러 제조사의 타이어를 납품받아 판매하는 종합 타이어 매장, 온라인쇼핑몰, 기타 판매점(대형마트, 정비업체) 등에 판매하고 있다. 대리점 일부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타이어를 판매하거나 기타 판매점·온라인 판매업체에 일부 수수료를 떼 재판매하는 유통 구조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간 온라인 판매업체에게 온라인 최저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업체에게 패널티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통지하고 판매가격 통제애 나섰다.

금호타이어는 공장도 가격 대비 최대 할인율(20~40%)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판매가격의 하한을 설정했다. 이를 지키지 않은 대리점에게는 가격을 인상하도록 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공급지원율을 축소하거나 제품 공급 중단 등 불이익 조치를 취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재판매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거래상대방을 강제하거나 불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금호타이어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대리점에게 온라인 최저가격을 미준수하는 업체에게 제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강제했다. 직접 판매뿐만 아니라 기타 판매점에 납품하는 가격 역시 통제한 셈이다. 이는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구속조건부 거래에 해당된다.

넥센타이어 역시 비슷한 시점인 2013년 8월부터 2016년7월까지 대리점에게 온라인 최저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곳에 페널티를 부과했다. 오프라인 시장 역시 2015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고급형 타이어(엔페라)의 최저가격을 지정했다.

공정위는 비슷한 혐의에 대해 한국타이어 역시 조사에 나섰고, 조만간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2017년 기준 국내 타이어 점유율은 금호 32%, 한국타이어 28%, 넥센타이어 16%이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들이 재판매가격행위 유지와 관련해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도 펼쳤지만, 혐의에 대한 증거자료는 확보하지 못했다.

업체별로 금호타이어는 48억3500만원, 넥센타이어는 11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유태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현재 온라인 시장과 오프라인 시장은 현재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져 있는데 타이어업체들이 가격을 통제하면서 소비자 후생을 저해시켰다”면서 “이번 조치로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겨격에 타이어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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