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 달라져"…하태경, '1년 남녀공동복무제' 공약

"남녀평등 위해 남녀공동복무제 시행해야"
10만명 1년 의무 복무·20만명 3년 고숙련 분야 모병
군 복무 따른 보상안도 제시해
  • 등록 2021-07-15 오후 1:36:24

    수정 2021-07-15 오후 1:36:24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년 남녀공동복무제와 징모병 혼합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하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의 군대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이같은 공약을 밝혔다.

그는 “저출생으로 인한 상비병력 부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상비병력 50만을 기준으로 매년 22만명의 예비 입대자가 필요하다”라면서 “하지만 출생률이 급감하면서 20세 예비 입대자는 2025년 22만 5000명에 불과하고, 산술적으로 20세 남성 100%가 군복무를 해야 한다. 신체조건 미달 등 군입대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도 억지로 군대를 보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역 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에게만 불이익을 주는 징병제도는 바뀌어야 한다”면서 “일부에서 주장하는 100% 모병제 전환도 오랫동안 검토했지만 우리나라의 국방현실에서 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했다.

하 의원은 지속가능하면서도 21세기에 걸맞은 미래형 징병제도를 제시했다.

그는 “의무 징병은 1년 이내로 줄이겠다”며 “이를 위해 30만 병사구조를 1년 복무하는 지원업무 중심의 징병 10만, 3년 복무하는 고숙련 분야의 모집병 20만으로 재편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남녀공동복무제로 불평등을 없애고 병영문화를 혁신하겠다”며 “우리 헌법에는 모든 국민의 병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병역법에는 남성들만 병역의 의무를 지도록 되어 있다. 20세기 가부장 사회에서나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 의원은 “세계적으로도 군대 내의 여성에 대한 차별이 줄어드는 추세다. 이스라엘과 스웨덴, 노르웨이 등 선진국가에서 남녀공동징병제를 실시하고 미국과 영국 등 모병제 국가에서도 모든 병과의 여성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이같은 군 복무에 따른 보상안도 제시했다. 그는 “3년 이상 군에서 복무하는 모집병은 초임 월 250만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복무를 마치면 대학 장학금 수준의 사회진출비를 지원하겠다. 징병과 모집병 등 군 복무자에게는 공직과 공공부문 취업 가산점, 주택청약 가점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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