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인증조작' BMW 1심서 벌금 145억원…"소비자 신뢰 훼손"

인증담당 전·현직 직원 3명 징역 8월~징역 10월 '법정구속'
나머지 직원 3명 징역 4월~징역 6월 집유 1년
法 "법령 준수 안 하고 이익극대화만 집중…비난 가능성 커"
  • 등록 2019-01-10 오전 11:34:14

    수정 2019-01-10 오전 11:34:14

BMW코리아 로고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배출가스 인증 서류 위조 및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에 거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0일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법인에 벌금 145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MW코리아 전·현직 임직원 6명 가운데 이모씨 등 3명은 각 징역8월~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는 대기 환경에 영향이 커 (당국은)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엄격한 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했다”며 “그런데도 BMW코리아는 장기간 동안 상당수 시험 성적서를 변조해 수입을 했고 이런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 범행으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당국 업무가 침해됐을 뿐 아니라 BMW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훼손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이어 “(배출가스 인증 조작으로 얻은) 이익이 모두 BMW코리아에 귀속됐고, 그 규모도 적지 않다”며 “BMW코리아는 대한민국 관계 법령을 준수하려는 의지 없이 단지 이익 극대화에만 집중했고 더 나아가 직원 관리·감독에도 소홀했다”고 밝혔다.

BMW코리아는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고, 이런 수법으로 인증받은 차량 2만9000여대를 최근까지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BMW가 이 사건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을 고려해달라”며 BMW코리아 측에 벌금 301억4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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