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바로 일해" 男부하직원 성기 꼬집은 男상사, 집행유예

  • 등록 2015-08-17 오후 3:43:02

    수정 2015-08-17 오후 3:43:02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남자 부하직원의 성기 부위를 꼬집은 동성 상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은 남자 부하직원의 성기 부위를 꼬집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업장 내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한 점과 추행의 부위와 정도를 비추어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또 “짧은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가 겪은 성적 수치심 정도가 큰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씨는 지난해 6월 국내 한 대기업 하청업체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부하직원 B(26)씨가 일을 마친 뒤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B씨의 성기 부위를 다섯차례에 걸쳐 꼬집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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