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16세 미만 e스포츠 선수 셧다운제 제외 추진한다

“여가부 등과 협의..법 개정 목표”
  • 등록 2019-12-10 오후 1:51:05

    수정 2019-12-10 오후 2:11:06

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가 열리는 LCK 아레나 전경. 사진=라이엇게임즈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만 16세 미만 e스포츠 선수들을 셧다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10일 문체부는 만 16세 미만 셧다운제 대상 청소년 가운데 e스포츠 선수인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의 법 개정을 여성가족부와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선수 등록제’를 도입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펼칠 예정이다.

현재도 여가부는 e스포츠 선수에 한해 셧다운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협조에 응하고 있다. 그러나 셧다운제가 포함된 청소년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해당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문체부 측 설명이다.

다만 e스포츠 선수의 정의를 어느 범주까지 해석할 것인지 여부가 관건이다. 예를 들어 국내 최고 인기 대회인 리그 오브 레전드(LoL) 프로리그인 LCK의 경우에는 실제 대회에 17세 이상만 참가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 때문에 팀 산하 연습생이나 아카데미 소속으로 활동 중인 16세 미만 청소년, 프로 소속은 아니지만 대회 참가를 위해 연습 중인 선수 등도 e스포츠 선수로 허용해야 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상태에서 공식 출전선수만 용인한다면 16세 미만 선수의 셧다운제 허용은 LCK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법 개정을 통해 프로 e스포츠 선수를 꿈꾸는 청소년들의 활동 범위가 더 넓어지고, e스포츠 및 게임에 대한 인식도 개선될 것으로 본다. 여러 가능성을 고려해서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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