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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의원은 23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 인터뷰에서 검찰청법을 언급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검찰청법 8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그는 “법에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고 돼있다. 당연히 (윤 총장은) 하급자다”라면서 “검찰청법을 대놓고 무시하는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추 장관의 감찰 내용은 하나하나 정확한 얘기”라면서 “검찰 비리가 있었다면 비리 관계자는 당연히 좌천을 시킨다던가 법적인 조치를 했어야 한다. 그런데 (윤 총장은) 조치를 하지 않고 비리 관계자를 라임사건 책임자로 앉혔다.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라고 일갈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추 장관이 검찰총장 손 떼라고 지시한 것”이라며 “검찰총장이 알 수밖에 없는 사안을 지켜만 보고 있었고 비리 관계자가 책임자로 가있는 구도인데 총장을 둬야 하는가. 제대로 역할 안한 정도가 아니고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윤 총장은 전날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수사 지휘권을 박탈한 추 장관을 겨냥해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건 정말 비상식적이다. (장관의 수사 지휘가) 근거·목적 등에서 위법한 건 확실하다”고 반발했다.
이에 추 장관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