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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사준모는 김진욱 공수처장이 ‘김학의 사건 수사 외압’ 혐의를 받는 이 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면담·조사를 지난 3월 초 벌이는 과정에서 자신의 관용차를 제공해 청사에 들어오게 한 것은 직권남용·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며 고발했다. 또 지난 6월엔 이 고검장이 관용차를 타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도한 취재 기자를 공수처가 사찰한 의혹에 대해서도 고발했다.
권민식 사준모 대표는 이번 고발인 조사와 관련해 “관용차 제공이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죄에 해당하는지, 이 고검장 소환 당시 피의자 조사가 아닌 정체불명의 면담 조사를 한 것이 직권남용이 아닌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기자 불법 사찰 관련해선 수원지검에서 안양지청에 보낸 협조 요청서를 참고해 수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일단 공수처는 이 고검장 ‘특혜 조사’ 관련해선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취재 기자 사찰에 대해선 오히려 검찰의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논란을 키웠다. 지난 6월 열린 공수처 기자간담회에서 김 처장은 “공정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좀 더 신중하고 무겁게 일 처리를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취재 기자 사찰 의혹에 대해선 ‘검찰이 해당 CCTV 영상을 확보한 뒤 불법으로 유출해 보도로 이어졌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한 것일 뿐, 기자를 뒷조사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검찰은 공수처 입장에 즉각 반발했다. 특혜 조사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 수사팀은 안양지청에 “범죄 사실로 구성될 수 없는 것을 내사를 핑계로 뒷조사한 것”이라며 엄정 수사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보내기까지 했다. 실제로 안양지청은 협조 요청서를 면밀히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이 수사를 통한 본격적인 공수처 견제 행보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수처가 ‘스폰서 검사’ 논란을 일으킨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 사건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것에 더해,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왜곡·유출 의혹’ 사건, ‘부산 엘씨티 부실 수사 사건’ 등 검사 비위 사건을 내리 입건하는 등 검찰을 집중 겨냥하는 것에 대한 맞대응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 행보는 장기간 지속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양 기관이 대척점에 있는 사안이 한두 건이 아니다”며 “서로 각자 주장만 내세우고 있고, 수사로도 얽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1기 내내 이런 갈등이 지속될 것 같다”며 “개별 사안들이 사법부 판단 등 하나하나 결론 나며 관계 적립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