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관련 미호천교 제방공사 감리단장 구속

法 “도주 및 증거인멸 등 이유 있다”
당시 미호천교 제방 터지며 하천수 유입
차량 17대 침수…14명 숨지고, 11명 부상
“임시제방 쌓고 감시·감독 못해…사고 요인”
  • 등록 2023-12-08 오후 10:47:21

    수정 2023-12-09 오전 12:13:31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임시제방 공사 현장을 관리·감독한 감리단장이 구속됐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시작이 된 미호천교 재가설 공사 현장. 참사 발생 사흘이 지난 지난 7월 18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지하차도 건너편 미호강 둑이 위태로운 모습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청주지법은 8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감리단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 이유가 있다며 이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를 제외한 임시제방 시공사 건설 책임자, 발주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과장 및 공사관리관 등 6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시공사 건설 책임자 등 3명의 심문기일은 오는 12일, 행복청 관계자 3명의 심문기일은 오는 14일 진행된다.

앞서 지난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미호강 제방이 터지며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참사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부상을 입었다.

국무조정실은 사고 이후 감찰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미호천교 아래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국무조정실 등으로부터 의뢰받고 수사본부를 꾸려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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