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성착취 영상 등 불법촬영물을 판매·공유하는 등의 2차 가해 정보에 대해 신속 대응체계를 강화해, 총 40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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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는 2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성착취 영상의 직접 게시나 노출 없이, 이를 판매·공유하는 글에 대해 24시간 신속 심의체계를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성착취 영상 판매정보에 대한 중점모니터링 등을 통해 관련 글을 확인해, 사업자 자율규제를 통해 심의 전 긴급 삭제 요청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에 차단된 게시글들은 △‘박사방’·‘n번방’ 등 성착취 피해 영상을 암시하며 △‘박사방&n번방→문상 10만’, ‘사진 13개+영상 2개 문상 5000원’ 등 판매가격·문구 등을 제시하고 △SNS 아이디 등 연락처를 게시한 내용이었다.
특히 일부 정보에선 피해자 이름 등 개인정보를 언급하거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정보를 포함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심각한 범죄에 해당하는 성착취 영상 판매정보 등에 대해 일반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방심위는 반인륜적 범죄인 성착취 정보 유통 및 피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유사한 정보가 다시 유통되지 않도록 심의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심위의 불법촬영물 DNA DB를 관계부처가 공동 활용하는 ‘공공 DNA DB’로 확대하고, 해외 유통정보에 대한 근원적 삭제를 위해 국제공조 활동을 강화하는 등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