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등기관 상호연수, 사상 첫 온라인으로 진행

국제사법교류 일환으로 22년째 이어져와
  • 등록 2021-12-02 오후 2:39:14

    수정 2021-12-02 오후 2:39:14

한일등기관 등 상호연수 온라인 통합연수. (사진=대법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한일 양국 공무원들이 등기, 집행, 가족관계등록 등 관련 법분야의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국제사법교류행사가 개최되었다.

법원공무원교육원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일까지 1주일 간 ‘제22회 한일 등기관 등 상호연수’를 온라인 통합연수로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한 일등기관 등 상호연수는 한일 양국의 우의와 친선을 도모하고 상호 법률제도·문화에 대한 양국 공무원의 연구와 이해를 제고하는 국제사법교류의 일환으로 지난 1999년부터 22년간 이어져왔다. 지난해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취소됐으나 올해 최초의 온라인통합연수를 통해 재개했다.

이번 통합연수에선 한일 양국의 전문가들을 초빙해 강연을 진행했다. 우리 측에서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권영준 교수가 ‘국제동향에 비추어 본 한국 동산채권담보법제’를, 사법정책연구원 이혜정 연구담당관이 ‘가상자산에 대한 집행실무’에 대한 최신 연구결과를 강의했다. 일본 측에서는 일본 법무성 민사국 수석담당관이 ‘소유자불명토지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도쿄가정재판소 총괄서기관이 ‘성년후견제도 이용촉진 기본계획과 가정재판소의 대응’을 각각 강연했다.

양국 연수생들의 발표·토론은 △부동산등기1·2, △상업등기, △민사집행, △가족관계등록 등 5개 주제로 나눠 진행됐고 각국 사례를 소개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용모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은 “코로나19 속에서도 양국이 합심해 성공적으로 연수를 개최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상호연수 제도를 견고하게 발전시켜 양국의 우호 증진과 관련 법제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일본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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