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김건희 7시간 통화' 열린공감TV 등 방영금지 가처분 심문

김건희, 7시간 통화 공개 금지 신청
서울중앙지법, 열린공감TV 심문키로
서울의소리 소송, 남부지법으로 이송
  • 등록 2022-01-18 오후 4:33:09

    수정 2022-01-18 오후 4:33:09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서울의소리’ 기자와 통화한 녹취록을 공개하지 말라며 제기한 가처분 소송 심문이 19일과 20일 연달아 열린다.

1월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송경근)는 19일 오후 2시 30분 열린공감TV를 상대로 제기한 방영금지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한다.

아울러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은 서울남부지법으로 이송돼 오는 20일 오후 2시 심문이 열릴 예정이다.

앞서 김씨는 유튜브방송 서울의소리 소속 이명수 기자와 최근 5개월간 총 7시간가량 통화했고, MBC는 지난 16일 이 중 일부를 공개했다. MBC는 오는 23일 후속 방송을 예고한 상태다. 열린공감TV와 서울의소리는 MBC가 공개하지 않은 통화 내용을 유튜브를 통해 공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녹취록을 공개한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씨, 열린공감TV 정모 PD도 경찰에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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