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성행위 생중계 BJ 형사 고발키로..해당 업체 폐쇄

사이버 머니 받고 성행위 방송한 BJ 형사 고소
음란 방송 방조한 인터넷 업체는 폐쇄 의결
방심위, 인터넷 음란방송 보다 강력한 대응키로
  • 등록 2016-06-14 오후 3:11:16

    수정 2016-06-14 오후 3:11:16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음란 방송을 통해 수익을 얻는 인터넷 실시간 방송 진행자와 플랫폼을 향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칼을 빼 들었다.

방심위는 자위·성행위를 실시간으로 방송한 여성 진행자를 형사 고발하는 한편, 음란방송을 조장한 인터넷 방송사를 ‘폐쇄’키로 했다. 인터넷 실시간 방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들 음란 방송에 전체 시장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4일 방심위는 통신심의소위원회(통신소위)를 개최했다. 통신소위는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콘텐츠를 사후 심의한다. 방심위 자체 모니터링이나 제보를 통해 문제 콘텐츠를 수집한다.

이번 통신소위에서 방심위원들은 음란 인터네 방송을 한 방송진행자(BJ) 15명에 대해 ‘이용해지’를, 인터넷 방송 1곳에 대해서는 ‘사이트 폐쇄’를 의결했다.

이중 남녀간 성행위 방송을 한 진행자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에 직접 고발키로 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방심위가 BJ에 대한 형사 고발, 사이트 폐쇄까지 의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 음란 인터넷 방송은 방심위가 지난 4~5월 두달간 국내 인터넷 방송 사이트 38곳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을 한 결과 적발됐다. 3개의 사이트에서 15건의 음란 인터넷 방송이 제공된 것으로 방심위는 확인했다.

15건중 14건은 여성이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등의 음란 행위가 담겼다. 나머지 1건은 여성 BJ가 남성 게스트와 성행위 방송을 한 내용이었다.

방심위 측은 음란 인터넷 방송 진행자들은 평소에도 성인을 대상으로 섹시 댄스, 가슴 노출 방송을 제공했다고 전했다. 이들 진행자들은 시청자들이 선물한 유료 아이템에 따라 등급별 방송을 개설해 음란방송의 수위를 높여갔다.

이번에 사이트 폐쇄 조치를 받게 된 인터넷 방송 사이트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BJ들이 음란 방송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지만 ‘경고’, ‘방송 종료’ 등의 제재에 그쳤다. 방심위는 사실상 음란 방송을 방조한 것으로 여겨 ‘사이트 폐쇄’라는 강수를 뒀다.

방심위 관계자는 “음란 인터넷 방송이 적발된 개인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사업자 모니터링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며 “음란 정보 유통 방지를 강력하게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인터넷 방송에 대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 등을 검토하는 등 앞으로도 불법·유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터넷 방송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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