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는 자위·성행위를 실시간으로 방송한 여성 진행자를 형사 고발하는 한편, 음란방송을 조장한 인터넷 방송사를 ‘폐쇄’키로 했다. 인터넷 실시간 방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들 음란 방송에 전체 시장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번 통신소위에서 방심위원들은 음란 인터네 방송을 한 방송진행자(BJ) 15명에 대해 ‘이용해지’를, 인터넷 방송 1곳에 대해서는 ‘사이트 폐쇄’를 의결했다.
이들 음란 인터넷 방송은 방심위가 지난 4~5월 두달간 국내 인터넷 방송 사이트 38곳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을 한 결과 적발됐다. 3개의 사이트에서 15건의 음란 인터넷 방송이 제공된 것으로 방심위는 확인했다.
15건중 14건은 여성이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등의 음란 행위가 담겼다. 나머지 1건은 여성 BJ가 남성 게스트와 성행위 방송을 한 내용이었다.
방심위 측은 음란 인터넷 방송 진행자들은 평소에도 성인을 대상으로 섹시 댄스, 가슴 노출 방송을 제공했다고 전했다. 이들 진행자들은 시청자들이 선물한 유료 아이템에 따라 등급별 방송을 개설해 음란방송의 수위를 높여갔다.
이번에 사이트 폐쇄 조치를 받게 된 인터넷 방송 사이트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BJ들이 음란 방송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지만 ‘경고’, ‘방송 종료’ 등의 제재에 그쳤다. 방심위는 사실상 음란 방송을 방조한 것으로 여겨 ‘사이트 폐쇄’라는 강수를 뒀다.
방심위는 인터넷 방송에 대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 등을 검토하는 등 앞으로도 불법·유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터넷 방송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