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BTS, 병역면제 불가…연습시간 주고 해외 공연도 허락"

이종섭 국방장관, BTS 병역면제 관련 답변
"원칙 문제 흐트러뜨리지 않고 계속 공연 보장"
  • 등록 2022-08-01 오후 3:25:22

    수정 2022-08-01 오후 4:13:05

(사진=빅히트뮤직)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일 케이팝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 적용과 관련해 “(BTS가) 군에 오되, 연습 시간을 주고 해외서도 공연할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BTS에 대한 병역특례 적용에 대한 질의에 “국방부에서 검토했는데, 공정성과 형평성, 병역자원 감소 등 원칙의 문제를 흐트러 뜨리지 않는 범위와 국익 차원에서 그들이 계속 공연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BTS 만을 위한 병역 특례를 적용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국방부의 입장으로 해석된다. BTS가 입대하면 최대한 국익 차원에서 그들의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이기식 병무청장도 “현재 병역 대체역에 있어 기존에 있는 것과 더불어 대중문화예술인을 또 추가하는 것은 전체적인 병역특례의 틀을 깰 수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고, 대체역은 점진적으로도 감소시켜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예술·체육요원(보충역)으로 편입된다. 이들은 일정기간 특기봉사활동을 해야하지만, 군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병역이 면제되는 셈이다.

지난 2020년 문화훈장·포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해 추천한 사람에 한해 30세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하도록 병역법이 일부 개정되긴 했다. 하지만 이는 보충역 편입이 아닌 입영 연기라 결국 군대에 가야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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