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연금법 총파업 참여 공무원 22명 고발

직장이탈·집단행동 혐의..총파업 참여 39명은 징계 회부
  • 등록 2015-05-21 오후 4:23:55

    수정 2015-05-21 오후 4:23:55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반대하는 총파업에 참여한 공무원 2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행정자치부(행자부)는 지난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총파업 찬반투표 주동자와 총파업 당일 집회 참가자 등 공무원 22명을 최근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공무원 22명은 지방공무원법에 금지된 직장이탈(50조)과 집단행동(58조) 혐의로 고발당했다.

행자부는 고발한 22명을 포함한 공무원 39명에 대해 소속 자치단체장에게 징계를 요구했다. 고발된 공무원 대부분은 위원장 등 전공노 지도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공노는 21일 성명에서 “(총파업에 참여한 것은) 온전한 생존권 투쟁이며 노동자로서 스스로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다”며 “연금 투쟁 관련 징계와 검찰 고발 등 노조탄압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 관련기사 ◀
☞ 여야, 연금합의 초안 나왔다…국민연금 이견 좁혀
☞ [전문]여야, 연금개혁 전문가 10인 의견수렴 합의
☞ 여야 "연금개혁안 28일 본회의 처리 계속 노력"
☞ [사설] '제자리' 연금개혁 부끄럽지 않은가
☞ 이근면 "공무원도 괴로워..5월 중 연금법 처리돼야"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미모가 더 빛나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