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리지 않았다면 사망했다"..스토킹 후 흉기 난자한 男 13년

지나친 집착에 이별 통보하자 돌변해 협박
460회 걸쳐 연락 시도하며 스토킹 후 살인 시도
수십회 흉기 휘둘러..주변 지나던 시민들이 만류
재판부 "피해자에 용서 받지 못해" 징역 13년 선고
  • 등록 2023-03-17 오후 8:49:26

    수정 2023-03-17 오후 8:49:26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교제하던 여성을 스토킹하다 대로변에서 수십회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는 17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9)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보호관찰 5년을 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기간 동안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전화·메시지 발송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 것 등을 준수사항으로 부과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7일 오전 9시30분 대구시 북구 호국로 국우터널 칠곡방면 근처에서 피해자 B(28·여)씨가 차에서 내려 도망치자 따라가 도로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회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국우터널 근처를 지나가던 차량의 운전자들이 A씨를 제지하면서 B씨는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범행 당일 오전 9시 B씨가 근무하는 직장 앞에서 흉기로 위협해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후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거나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신이 체포될 때까지 36분간 B씨를 붙잡은 혐의(특수감금)와 지난해 9월24일부터 26일까지 460회에 걸쳐 전화·메시지를 발신하는 등 스토킹행위 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폭력과 집착을 견디다 못한 B씨가 ‘연락을 하지 말라’며 이별을 통보하자 “전화를 받지 않으면네 남편과 자녀가 살고 있는 집에 불 질러 다 죽이겠다”는협박을 가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고등학교 동창 관계였던 피고인 A씨와 피해자 B씨는 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밀한 관계가 됐고 지난해 4월부터 연인으로 교제했다. B씨는 같은 해 6월부터 남편과의 불화로 별거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등학교 동창 관계였던 피고인 A씨와 피해자 B씨는 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밀한 관계가 됐고 지난해 4월부터 연인으로 교제했다. B씨는 같은 해 6월부터 남편과의 불화로 별거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주변에 지나가던 차량의 운전자들이 피고인의 살인 범행을 제지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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