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전기료-누진제 방지' 법안 곧 나온다

더민주 김영춘·어기구, '지역별 차등요금제' 추진
'이용부담금' 거둬 원전·화력발전 인근 주민들 전기료 인하
새누리 조경태, '누진제 완화법' 재추진
산업부 난색 "전기료 개편, 법 개정 맞지 않아"
  • 등록 2016-05-04 오후 3:56:30

    수정 2016-05-04 오후 6:29:37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여소야대’ 20대 국회에서 전기료 제도 개편론이 불거질 전망이다. 지역별로 전기료에 차등을 둬 발전소 인근 주민들에게 ‘반값 전기료’를 적용하거나 주택용 전기료에 과도하게 적용되는 누진제를 바꾸는 법안이 이르면 연내 발의된다. 이에 대해 지자체는 공감하지만 정부는 전기료 제도개편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영춘·어기구 당선자,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 등이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 개정안이나 전기이용부담금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김 당선자(부산 진구갑)는 부산·경주 등 원전 부근 주민들에게 전기료를 지원하는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1호 법안으로 준비 중이다. 원전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전기료를 차등 지원해 현재보다 평균 절반 수준으로 전기료를 낮출 계획이다. 지원금은 전기를 대부분 사용하는 수도권이나 대기업 등에 ‘원전이용부담금’을 부과해 마련할 예정이다.

김 당선자는 “원전 위험부담을 감수하며 살고 있는데 지원은 없고 발전소 부근 주민에게도 서울과 똑같이 송전비용을 부과하는 건 맞지 않다”며 “물이용부담금처럼 1조~2조원 가량 원전이용부담금을 거둬 주민 지원을 하고 에너지신산업 투자 재원으로 써야 한다”고 말했다.

어 당선자(충남 당진)는 ‘전기이용부담금’을 거둬 발전소 부근 주민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정할 예정이다. 이는 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충남을 비롯해 한국동서·서부·중부·남동·남부발전이 운영 중인 전국의 발전소 부근 주민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그는 “전기가 생산될 때 인체에 유해한 오염 물질이 배출되고 전자파, 미세먼지까지 심각한데 그동안 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수십년간 참고 지냈다”며 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이 20대 국회에서 주택용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제 개편을 다시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19대 국회에서 조 의원은 현행 6단계의 누진제를 3단계로 축소해 ‘전기요금 폭탄’을 방지하는 취지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문가들은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하거나 누진제를 개편하는 게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 전력생산에 기여한 지역의 주민들에게 전력을 싸게 공급해 지원하는 것은 공정한 요금책정 방식이다. 많이 쓸수록 징벌적으로 적용되는 누진제는 전폭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며 “지역 국회의원들이 표를 얻기 위한 생색내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공정한 요금 제도를 만드는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산업부는 지역주민 지원이나 누진제 개편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료는 전기사업자와 소비자 간 계약의 문제로 (한전 약관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법에 담을 사안이 아니다. 이미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발전소 주변 지역을 지원하고 있다”며 “누진제 개편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출처=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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