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통상 선거법은 여야 간 합의에 의한 처리를 불문율로 하고 있으나 지난해 집권여당과 범여 정당들이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며 “막상 총선이 임박하자 당원 투표를 명분 삼아 거칠게 비난하던 위성정당을 출범시키는 등 자기모순적 행태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양수·박덕흠·추경호·하태경·유의동·이철규 의원 등 4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앞서 지난 2일 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 출신 비례대표 의원 19명 전원도 같은 취지의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