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연동형 비례제 폐지법안' 대표 발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양당 체제 더욱 공고"
"사실상 실패로 귀결"
  • 등록 2020-06-05 오후 4:50:10

    수정 2020-06-05 오후 4:50:10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사진)이 5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통상 선거법은 여야 간 합의에 의한 처리를 불문율로 하고 있으나 지난해 집권여당과 범여 정당들이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했다”며 “막상 총선이 임박하자 당원 투표를 명분 삼아 거칠게 비난하던 위성정당을 출범시키는 등 자기모순적 행태를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지난 21대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본래 도입 취지와 다르게 거대 양당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표의 비례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제도적 허점을 여지없이 드러내며 사실상 실패로 귀결됐다”며 폐지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양수·박덕흠·추경호·하태경·유의동·이철규 의원 등 4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앞서 지난 2일 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 출신 비례대표 의원 19명 전원도 같은 취지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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