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옥 같은 추석"…명절 앞두고 택배기사들 '아우성'

택배노조, '택배법' 통과 촉구 회견
추석 전후 평소보다 물량 50% 늘어
"택배 분류만 7시간…공짜노동 그만"
  • 등록 2019-09-05 오후 4:48:22

    수정 2019-09-05 오후 4:50:47

김태완 전국택배연대노조 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택배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추석을 앞두고 배송물량이 급증하면서 택배기사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오전 내내 택배 분류작업을 하지만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에 관련 법 통과를 촉구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추석부터 설 연휴까지 이어지는 ‘극 성수기’를 앞둔 5일 오후 서울시 중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공짜 근무를 시켜 왔던 택배 분류작업 방식을 개선하라”고 밝혔다.

“하루 16시간 근무…오전은 공짜 노동”

업계에 따르면 추석·김장철·설 연휴에 이르는 기간에는 배송해야 할 택배 물량이 평소의 150%를 넘는다. 이에 따라 택배기사들은 물품을 분류하는 시간이 늘어나 장시간 근로에 시달린다고 호소하고 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업계 1위인 CJ대한통운(000120)의 경우 추석 전후로 분류작업에 걸리는 시간이 기사 1인당 7시간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태완 전국택배노조위원장은 “추석을 앞두고 햅쌀, 김장물품 등 부피가 큰 배송물이 쏟아지면서 분류작업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며 “오전 7시에 출근해도 물건 분류를 하느라 오후 2시가 넘어서야 배송을 시작하고 오후 11시에 퇴근한다”고 지적했다. 평상시 분류 작업에 걸리는 시간은 3~4시간인데 성수기에는 6~7시간으로 늘어나다 보니 그만큼 일찍 나오고 늦게 퇴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공공기관인 우체국 위탁택배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장은 “우체국택배 위탁기사들 역시 하루에 대여섯 시간의 분류작업을 마친 후에야 비로소 배송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무늬만 사장님’ 인 택배 노동자…추가 노동에도 수당 못 받아

이들은 추석 시즌 평상시보다 곱절 이상 시간 동안 택배 분류 작업을 해도 추가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라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택배 기사들이 CJ대한통운 같은 택배 사업자가 아닌 대리점과 용역 계약을 맺는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특수고용직인 택배 기사들의 노조 설립을 허용하면서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CJ대한통운 등 택배사업자들은 협약을 거부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와 단체 협약을 체결한 우체국택배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진경호 우체국본부장은 “올해 초 우정사업본부와 ‘분류작업시간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적자를 핑계로 분류 인력을 감축했다”고 강조했다.

노조에 따르면 올해 초 우본은 우체국택배 분류작업을 하는 우정실무원 460명에 대해 계약 연장을 하지 않았다. 진 본부장은 “우본이 인력을 축소했지만 분류작업은 결국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며 “우체국 내에서 최하 계층이라고 판단되는 위탁배달원에게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공짜 노동을 시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난 8월 국회에 발의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신속히 통과할 것을 촉구했다. 이 법은 택배 배송 업무와 물품 분류 업무를 나눠 각각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국회에서 배달 노동자들을 위한 법을 추석 전에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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