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서울대 수의과대학 조모 교수와 호서대 유모 교수의 연구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실험일지와 연구기록이 담긴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옥시 측의 흡입독성물질 동물실험을 의뢰를 받은 뒤 실험결과를 은폐·조작해 “폐 손상과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준 의혹을 받고 있다.
만약 이들이 옥시의 요구대로 실험결과를 조작했다면 공무원 신분인 조 교수는 뇌물수수죄, 유 교수는 배임수재죄로 처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특별 수사팀이 인원이 늘어나면서 2~3개 의혹을 동시에 수사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며 “앞서 제조·판매 등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젠 다른 의혹도 수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