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허위광고' 혐의 폭스바겐 제재절차 착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심사보고서 상정
5~6주 의견서 제출 뒤 이르면 9월 과징금 여부 결정
  • 등록 2016-07-12 오후 4:32:01

    수정 2016-07-12 오후 4:32:01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폭스바겐에 대한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이르면 9월 제재 여부가 결정될 예정으로 많게는 수백억원대 과징금 부과가 전망된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정책국은 폭스바겐에 표시광고법 위반(허위·과장 광고) 혐의를 적용해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했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어제 위원회에 심사보고서를 상정했다”며 “5~6주간의 의견서 제출기한이 끝난 뒤 9~10월 관련 전원회의가 열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의견서 제출 기한은 변론기간 보장을 요청한 폭스바겐측 의견을 반영해 통상적인 기간(3주 이내)보다 길어졌다.

심사보고서에는 친환경성을 강조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게재한 폭스바겐에 과징금 등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폭스바겐은 2009∼2015년 홍보 책자 등을 통해 ‘탁월한 연비와 퍼포먼스를 발휘하며 유로(EURO) 5 배기가스 기준까지 만족했다’고 홍보해왔다.

업계에서는 과징금이 많게는 수백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소비자 집단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바른이 책정한 배출가스 조작 차량의 평균 가격(대당 3500만 원)을 적용하면 폭스바겐 조작 관련 차량 매출액은 4조4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선(매출 2%)을 적용하면 최대 880억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액수는 전원회의 심의를 해야 하는 사안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앞서 폭스바겐 차주 2명과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해 10월 공정위에 폭스바겐을 배출가스 조작 허위·과장광고 혐의로 신고했다. 이 같은 신고 이후 공정위는 폭스바겐이 디젤차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조작한 차량에 ‘친환경’, ‘미국 유럽 환경 기준을 우수한 결과로 통과’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한 것이 표시 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해 왔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이 확인된 폭스바겐의 ‘티구안’.(사진=폭스바겐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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