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신용카드로 연간 5만달러까지 해외송금 가능

내년 3월부터 시행…신한·하나·우리·국민·롯데카드 제공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등록 2020-09-24 오후 12:00:00

    수정 2020-09-24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내년 3월부터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등도 신용카드를 이용해 해외로 연간 미화 5만달러까지 송금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혁신금융서비스 5건을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신용카드사는 규정상 내국인을 대상으로만 해외송금업무를 할 수 있다.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국내 주소가 없는 자)는 미리 지정한 외국환은행을 통해서만 해외송금을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에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도 신용카드사를 통해 연간 5만달러 이내에서 송금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키로 했다. 이 서비스는 신한카드·하나카드·우리카드·국민카드·롯데카드 등이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회사의 저렴하고 빠른 해외송금에 대한 고객 접근성이 확대될 것”이라며 “해외송금시장 경쟁을 촉진해 혁신적 서비스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나이스평가정보는 부동산 소재지 기준 대출정보 활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사가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심사 때 고객에게 부동산 물건지 기준으로 등록된 대출정보를 실시간으로 받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동일 부동산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의 중복 실행과 주담대 과다 산정을 방지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핀테크 기업 3곳의 서비스에 대해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연장했다.

핀테크 업체인 파운트의 분산ID 기반 신원증명 서비스가 있다. 이 서비스는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으로 발급한 분산ID(일명 정보지갑)를 이용해 모바일 로보어드바이저와 관련한 비대면 계좌개설 때 신원증명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세틀뱅크의 서비스는 간편 현금결제를 위한 은행계좌 등록 때 자금이체 출금동의를 SMS 인증 방식으로 하는 것이다. 직뱅크는 발주자·원사업자·수급자 계약관계에서 에스크로 방식으로 대금지급이 되도록 하는 도급거래 안심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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