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육탄저지’ 나경원 등 한국당 의원 18명 검찰 고발

민주당, ‘한국당 불법행위처벌 고발추진단’ 꾸려 고발장 접수
국회법·형법·고용서류무효죄 등 혐의…"채증자료 분석 뒤 추가고발"
  • 등록 2019-04-26 오후 3:04:10

    수정 2019-04-26 오후 3:04:10

25일 국회 사개특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5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검경수사권조정법안 제출을 시도하자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저지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책(신속처리법안) 지정에 반대하며 국회 의사국 의안과와 상임위 회의실 등을 불법점거한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인사들을 무더기 고발했다.

민주당은 26일 오후 3시 나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18명과 보좌진 2명을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키로 했다. 한국당 불법행위처벌을 위한 고발추진단장을 맡은 이춘석 민주당 의원 등이 직접 접수한다.

민주당은 나 원내대표 등이 정치개혁특위 및 사법개혁특위 회의를 육탄저지해 국회 회의를 방해한 혐의(국회법 165조, 166조), 의안과의 의안 접수하려는 의원과 국회 직원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형법 136조)를 받는다고 주장했다.

또 이은재 한국당 의원에 대해서는 팩스로 접수된 법안을 빼앗아 파손해 고용서류 무효죄(형법 141조) 혐의도 추가해 고발했다.

고발된 의원은 나경원·강효상·이만희·민경욱·장제원·정진석·정유섭·윤상현·이주영·김태흠·김학용·이장우·최연혜·정태옥·이은재·곽상도·김명연·송언석 등 18명이다. 한국당 보좌진·비서관도 각각 1명이 고발됐다.

민주당은 “채증자료 분석 후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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