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2017]'부자증세'에도 모자란 재원..다음 수순은 '적자국채'?

세법개정안 통한 세수 증대로는 한계
  • 등록 2017-08-02 오후 3:00:00

    수정 2017-08-02 오후 3:00:00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문재인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공약이 허구라는 것이 드러나는 데는 석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 정부는 2일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적용하는 명목세율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 3억원 구간을 신설해 40%의 세율을 적용하고, 5억원 이상 소득자에게는 42%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법인세는 과세표준 200억원 이상은 22%, 2000억원 초과는 25%를 각각 적용한다.

정부가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추가로 거둬들일 것으로 전망하는 세수는 연 5조5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과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을 통한 세수 증가분은 각각 1조800억원, 2조5500억원으로 총 3조6300억원이다.

이에 비해 문재인 정부가 예상하는 연간 세수 자연 증가분은 12조1000억원이다. 경기가 좋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거둬들일 수 있는 액수다.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일부분 추가로 충당되겠지만, 여전히 장밋빛 전망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기대와 달리 경기가 꺾이면 세수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고,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은 다른 수단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 부자 증세 이후의 ‘다음 수순’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문홍철 동부증권 연구원은 “초거대기업,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안으로는 세수가 연간 3조~4조원 안팎 증가하는데, 공약 추진을 위해서는 크게 부족한 규모”라면서 “현실적인 대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낮은 정부부채 비율을 활용한 적자국채 발행”이라고 말했다.

문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정부가 ‘국정운영 100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당장 내년 62조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등 총 128조2000억원의 국채를 발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발행 목표치인 103조7000억원 보다 24% 가량 많은 규모다.

앞서 정부도 지난달 25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세수 결손 등 예기치 못한 경제상황 발생 시 총 국채발행 한도 내에서 국채 발행을 탄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적자 국채 발행은 가장 손쉬운 재원 조달 방법이다. 그러나 이는 국가재정을 악화시켜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울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미 재정 상태는 좋지 못하다. 국가의 순(純) 재정수지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0조~40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도 30조원 안팎의 적자가 예상된다.

정부가 전체 납세자의 46.5%에 달하는 근로소득 면세자를 축소하거나 소득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원 조달에 나설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서민 증세’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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