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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느냐, 아니냐를 놓고 법원 판단이 엇갈리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그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법원이 근로자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사측의 관리·감독 여부가 결론을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란 분석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부는 최근 학습지 판매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A사의 지점장 B씨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지급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학습지 교사를 모집·관리하는 지점장들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간주한 셈이다.
또 B씨 등이 지급받은 수수료 역시 기본급처럼 정해진 것이 아니라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급의 성격이 짙다는 점도 주된 요인이었다.
실제 법원은 같은 정수기 설치·수리기사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 소송에서 코웨이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을 인정했지만 청호나이스의 경우 근로자성을 부정했다. 두 판결은 회사의 관리·감독에 따른 수리기사들의 업무 자율성이 있는지 여부에서 갈렸다. 청호나이스와 달리 코웨이는 수리기사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업무 지시를 하고 평가하는 등 회사와 수리기사가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고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