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세월호 여야 대치에 꽉 막힌 '창조금융'

  • 등록 2014-09-01 오후 3:47:23

    수정 2014-09-01 오후 3:47:23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대한민국 국회에 우리 경제와 민생을 맡길 수 있을까.

지난달 임시국회가 파행으로 치닫고 이달 정기국회마저 의사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각종 경제 민생관련 법안의 처리가 지체되자 시장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지만,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할 쟁점은 별개로 하더라도 당장 시급한 경제, 민생 관련 법안은 별도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대표적인 창조금융 정책중의 하나인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 활성화 방안은 지난 1년째 묶여 있다.

정부가 지난해 9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온라인 펀딩업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십시일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제도 도입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나 국회가 이와 관련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아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모펀드의 진입과 설립, 운용, 판매 규제를 대폭 완화한 사모펀드 제도 개편 방안도 마찬가지다. 사모펀드의 모험자본 성격을 키워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높이고 실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지만, 이 역시 국회의원들의 안중에 있을리 없다.

지난해 말 ‘한맥사태’ 이후 파생상품 착오거래로 인한 시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든 일명 ‘제2의 한맥사태 방지대책’을 시행하는 데도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 지금은 착오거래 손실금을 결제하지 못하게 되면 회원 증권사가 적립한 공동기금을 먼저 투입하도록 돼 있지만, 자본시장법을 개정, 한국거래소 자산을 먼저 투입하도록 했다. 착오거래 손실을 다른 증권사에 전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미공개 정보 간접 수령자도 과징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한 시장질서 교란 행위(Market Abuse) 제재 방안, 공매도 투자자의 공시 의무를 강화한 제도와 불완전판매와 관련, 금융회사에 설명의무 입증 책임을 부여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의원 입법안(신동우 새누리당 의원)도 모두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국민 생활에 중요한 사안을 국회가 결정하는 대의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할 생각은 없지만, 표를 의식해 국민적 관심에서 멀어진 사안은 돌보지 않는다면, 이 역시도 대의민주주의의 존립 근거를 훼손하는 일이다.

창조금융을 활성화하고 자본시장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들에게도 ‘가만히 있으라’고만 외치는 국회. 어려운 문제는 나중에 풀기로 남겨놓고 쉬운 문제부터 빨리 풀어 효율성을 높이는 ‘수험생의 지혜’를 우리 국회도 발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법안 통과가 늦어진 데 따른 비용을 국회가 책임질 것도 아니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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