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 관계자는 28일 “탈세는 신격호 총괄회장이 건강상으로 문제가 없던 2005~2007년 그룹 정책본부에 지시한 사안”이라며 “신동빈 회장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주식처분을 지시한 신 총괄회장의 자필문서도 확보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2006년 차명으로 보유 중이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을 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세 번째 부인인 서미경씨 모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해 수천억대의 탈세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전날 서미경씨를 297억원 탈세 혐의로 기소한 검찰은 신 이사장에 대해서도 560억 탈세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신 이사장은 롯데면세점 입점 대가로 수십억을 받고 회삿돈을 자녀에게 지급하는 등 8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일본과 조세공조를 통해 정확한 일본롯데홀딩스 주식 가치를 파악한 뒤 신 이사장 등에 대한 탈세 혐의 액수를 확대해 기소하겠다는 방침이다.
17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신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날 이례적으로 부장검사를 포함한 4명의 검사를 영장심사에 투입하는 강수를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