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탈세는 신격호 총괄회장 단독범행…신동빈은 관여 안 해”

검찰, 신영자 560억 탈세 혐의로 추가기소
신영자·서미경 모두 탈세 인정…탈세 액수 이견
檢 "신동빈 구속, 우리 생각만 옳다고 고집하지 않아"
  • 등록 2016-09-28 오후 3:40:43

    수정 2016-09-28 오후 10:29:16

건강 악화 등으로 40일간 입원했던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서 퇴원, 차량에 탑승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검찰이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탈세는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의 공동범행이 아니라 신 총괄회장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신 회장은 법정에서 탈세를 제외한 횡령 및 배임 혐의만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 관계자는 28일 “탈세는 신격호 총괄회장이 건강상으로 문제가 없던 2005~2007년 그룹 정책본부에 지시한 사안”이라며 “신동빈 회장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주식처분을 지시한 신 총괄회장의 자필문서도 확보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2006년 차명으로 보유 중이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을 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세 번째 부인인 서미경씨 모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해 수천억대의 탈세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주식을 증여받은 신 이사장과 서미경씨 등은 탈세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나 액수에서는 검찰과 이견을 보이고 있다. 신 이사장 등은 탈세액이 1100억원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은 6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판단한다.

전날 서미경씨를 297억원 탈세 혐의로 기소한 검찰은 신 이사장에 대해서도 560억 탈세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신 이사장은 롯데면세점 입점 대가로 수십억을 받고 회삿돈을 자녀에게 지급하는 등 8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일본과 조세공조를 통해 정확한 일본롯데홀딩스 주식 가치를 파악한 뒤 신 이사장 등에 대한 탈세 혐의 액수를 확대해 기소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의혹의 정점’ 신 회장의 구속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우리만 옳다고 고집하진 않겠다”고 말했다.

17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신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날 이례적으로 부장검사를 포함한 4명의 검사를 영장심사에 투입하는 강수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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