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바꿔치기 한 아이, 찾을 단서 있다”

경찰 “사라진 아이 구체적 행방 모르지만, 관련 단서 찾았다”
친모 A씨, ‘사체유기 미수’ 혐의 추가 검찰 송치
  • 등록 2021-03-17 오후 1:37:57

    수정 2021-03-17 오후 2:59:03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경북 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 사망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신생아 바꿔치기’로 실종된 아이의 행방을 찾을 단서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라진 아이의 구체적인 행방은 확인된 바 없다”면서도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관련 단서를 찾았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망한 구미 3세 여아의 친모인 A(48)씨가 신생아 바꿔치기를 하는 과정에서 사라진 손녀의 행방은 현재 묘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딸이 신생아 바꿔치기에 공모했느냐’는 물음에는 “현재까지 확인된 것이 없다”면서 “계속 수사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제보 등을 위해 공개수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피의자의 얼굴, 내용을 공개하면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사건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개수사는 피의자의 위치가 확인이 안 되면 공개적으로 수배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은 사생활, 명예를 침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으므로 일반적인 수사 절차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신상공개는 관련 법률을 봐야 한다”면서 “관련 법률과 규정에 의해 피의자의 신상은 비공개가 원칙이다. 이번 사건은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17일 오후 A씨를 미성년자 약취 혐의와 더불어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10일 구미 한 빌라에서 3살 된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되자 수사에 나선 경찰은 B(22)씨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등 혐의로 구속했다. 당시 경찰은 B씨가 홀로 숨진 여아를 키우다가 재혼 등을 이유로 3세 딸을 수개월간 빈집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한 달가량이 지나 나온 유전자(DNA) 검사 결과에서 숨진 여아의 친모는 B씨 어머니인 A씨로 밝혀졌다. 그러나 A씨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 “숨진 아이는 내 딸이 낳은 아이가 맞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부적절한 관계로 임신한 사실을 숨겨 왔던 A씨가 여아를 출산했고, 딸이 비슷한 시기에 여자아이를 낳자 딸이 낳은 아기와 자신이 낳은 아기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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