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 등은 24일 서울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항소심 공판에서 1심 유죄 판결에 대해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날 조 전 장관 측은 위증 혐의에 대한 반박에 집중했다.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았으나 몰랐다고 답변한 위증 혐의는 유죄, ‘블랙리스트’를 작성·실행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이번 항소심에서 선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위증이 아니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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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조 전 장관은 선서 거부 이유에 대해 “이미 특검이 위증 혐의로 고발한 이상 선서나 증언하는 게 수사나 재판에 영향 미칠 것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일부 누리꾼들은 조 전 장관 측의 ‘선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증죄로 처벌 받지 않는다’는 논리에 “교묘하다”고 비판하며 ‘법비(法匪)’를 떠올렸다.
법비는 주로 공직자가 범죄를 저지르고도 자신이 알고 있는 법 논리를 내세워 빠져나가는 경우에 쓰인다.
조국 민정수석은 지난 1월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된 조 전 장관을 ‘법비’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당시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던 조 수석은 “특검은 법의 정신을 왜곡하며 권력의 주구가 된 이들의 죄상을 염라대왕의 엄격함으로 파헤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