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 심리로 열린 백씨와 김씨에 대한 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각각 사형과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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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들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주택에 침입했다”며 “범행 전 치밀하게 침입 시기와 방법 등에 과정을 모의한 정황이 잇다. 김씨는 잦은 진술 번복으로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백씨는 울먹이며 “다시 한 번 사죄한다”고 했고 김씨는 “백씨의 진술은 모두 거짓이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7월 16일~17일 이틀에 걸쳐 피해자 집 주변을 답사한 뒤 18일 오후 3시께 피해자 A(15)군을 살해했다. 이들은 집안에서 A군을 마주치자 폭행하고 온몸을 묶어 피해자를 제압했다.
김씨는 백씨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받던 중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사건 당일 오후 집 다락방에서 손발이 묶여 숨진 채 발견됐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차 부검에서 목이 졸려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했다.
법원은 다음 달 9일 오전 10일 이들에 대한 선거 공판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