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아들 둘 살해한 엄마 '혐의 인정'…"정말 잘못했다"

남부지법, 살인혐의 모친 A씨 첫 공판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다"…눈물 보여
  • 등록 2022-05-25 오후 5:40:49

    수정 2022-05-25 오후 5:40:49

[이데일리 조민정 김형환 기자] 생활고에 시달리다 초등학생 아들 두 명을 살해한 40대 여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4월 9일 생활고를 이유로 초등학생 아들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모친 A(40)씨가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김동현)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에 대한 첫 심리를 진행했다.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둘째아들을 출산하고 가정주부로 지내다가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남편과 별거를 시작했다. 남편이 송금하는 생활비로 두 아들과 생계를 이어가던 A씨는 남편이 회사를 그만뒀다는 소식에 주거지 압류 등 경제적 위기를 느꼈다. 남편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이 오지 않자 A씨는 두려움을 느끼고 범행을 결심했다.

A씨는 둘째아들 출산 이후 산후 우울증을 겪었으며 가압류 통지서를 받자 막연한 불안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남편 명의로 된 집고 있고 급여 대부분도 생활비로 줬는데 도리를 다 한 것 아닌가”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A씨의 변호인은 “남편이 따로 대출을 받은 것도 갚아야 하고 이러다 다 뺏기는 건 아닌지 막연한 불안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어 “산후 우울증을 겪어 힘들어했지만 당시 금전적 여유가 없어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A씨는 금천구 시흥동 다세대주택에서 각 8살과 7살인 초등학생 아들 2명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자수했다. A씨는 남편의 빚으로 불화가 쌓여 별거하던 중 이자가 연체돼 집까지 압류당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을 저지른 뒤 남편을 찾아간 A씨는 남편과 함께 금천경찰서를 방문해 자수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남부지법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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