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수사 총체적 ‘실패’… 책임론 불가피

부실한 초동 대처 및 공조 실패..검·경 수뇌부 책임론
검찰 별장 수색 당시 유씨 별장 내부 은신 사실 확인
국과수, 이르면 24일 사인 발표
  • 등록 2014-07-23 오후 6:25:53

    수정 2014-07-23 오후 7:28:53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이 변사체로 발견되면서 그동안 대규모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유씨를 쫓던 검·경의 부실 수사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검·경의 부실한 초동 대처와 공조 실패 등에 대한 책임을 검·경 수뇌부에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25일 전남 순천 별장 수색 당시 유씨가 별장 내부에 숨어 있었지만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에 따르면 유씨와 함께 순천 송치재 별장에 은신 중 구속된 아해프레스 직원 신모(33·여)씨는 지난달 26일 조사에서 “수사관들이 별장 문을 열려고 하는 소리가 들려 유씨를 2층 통나무 벽 안에 있는 은신처로 급히 피신시켰다. 수사관들이 수색을 마칠 때까지 은신처 안에 숨어 있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튿날 순천 별장 내부를 다시 수색했지만 유씨는 이미 도피한 뒤였으며, 통나무 벽 안의 은신처에서 현금 8억3000만원, 미화 16만달러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신 수습 과정에서도 검·경의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달 12일 발견된 유씨의 시신을 안일하게 단순 행려자 변사체로 처리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시신이 유씨임을 전혀 모른 채 22일 만료되는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 유효기간을 6개월 연장하며 수사의 자신감을 내보이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검·경은 유씨의 시신을 확보했지만, 이를 모른 채 수만 명을 동원해 추적하고, 검거를 위한 전국 반상회까지 열리게 한 셈이다. 검·경 수뇌부에 대한 책임론이 확산되는 이유다.

이와 관련, 이날 정순도 전남경찰청장이 유씨 검거 실패와 유씨의 변사체 발견 당시 초동대처 미흡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직위 해제됐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르면 24일 오후 유씨의 사망 원인 분석 결과를 발표할 전망이다. 경찰에 따르면 국과수는 현재 유씨 시신에 대한 약독물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약독물 검사 결과가 나오면 이르면 24일 오후, 늦으면 25일 오전 중 사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과수는 유씨 시신을 부검해 목 졸림 자국이나 흉기사용 흔적, 장기 상태 등을 살폈으나 시신이 이미 많이 부패한 상태에서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명확한 사인을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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