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권 획득’ 현대중공업 노조

중노위, 임단협 교섭 조정중지 결정
올해 임단협 관련 노사 간 이견 커
이달 중순 파업 여부·일정 논의할 듯
13일 임단협 재개…6차 교섭 예정
  • 등록 2019-08-08 오후 3:28:11

    수정 2019-08-08 오후 3:34:55

지난 6월24일 오후 울산시 동구 현대중공업에서 노조 파업 집회가 열리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로부터 조정중지 결정을 받아 파업권을 획득했다. 노조는 여름휴가가 끝나는 이달 12일 이후 파업 돌입 여부와 일정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이하 임단협)에 따른 이견이 커 교섭에 난항을 겪어왔다.

8일 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현대중공업 노조가 신청한 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노조는 올해 6월 25일 첫 조정신청을 제출했으나 중노위가 노사 양측에 성실 교섭을 권유하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리자 지난달 30일 다시 조정 신청을 했다. 중노위는 행정지도 이후 노사가 4차례 교섭했으나 입장 차이가 큰 것으로 보고 중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5∼17일 전체 조합원 대상 투표에서 재적 대비 59.5%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한 노조는 조정 중지 결정을 받은 만큼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 됐다.

노조는 여름휴가 연차가 끝나는 이달 12일 이후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회사는 앞서 “조정 결과와 관계없이 파업보다는 교섭을 통해 올해 임금교섭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5차 교섭을 벌였지만 기본급, 저임금 조합원 임금조정 및 연차별 임금격차 조정 등 여러 내용에서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며 “회사의 제시안을 요구했으나 표준생계비 산출 세부항목이 없고 하청관련 내용은 철회해 달라는 대답만 돌아왔다”고 말했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기본급 12만3526원(호봉승급분 별도) 인상, 성과급 최소 250% 보장 등을 요구한 상태다. 하청 노동자 임금 25% 인상, 정규직과 동일한 학자금·명절 귀향비·휴가비·성과급 지급, 정규직과 동일한 유급 휴가·휴일 시행 등은 하청 요구안에 담았다.

한편 현대중공업 노사는 휴가가 끝난 하루 뒤인 8월 13일 6차 교섭을 벌일 예정이다. 노조는 이번 임금협상과 별도로 동종업계인 대우조선해양과의 인수합병 철회를 요구하며 수시로 파업을 이어왔다. 지난 5월 31일 이후에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법인분할(물적분할) 무효 투쟁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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