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객정보 경찰에 제공..NHN 배상해야"

  • 등록 2012-10-18 오후 6:18:48

    수정 2012-10-18 오후 6:18:48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국내 최대 검색포털 네이버가 고객 동의 없이 경찰에 개인정보를 제공해 배상금을 물게 됐다.

18일 서울고등법원 민사24부는 차모씨(32)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고 경찰에 인적사항을 제공했다’며 NHN(035420)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을 깨고 차씨에게 5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네이버 이용약관에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기만 하면 언제나 예외없이 이용자의 인적사항 일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차씨는 지난 2010년 이른바 ‘회피연아’ 동영상을 만들어 네이버 카페에 올렸다. 이 동영상은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김연아 선수를 껴안으려다 거부당한 것처럼 보이게 편집한 것으로 당시 인터넷에 퍼지며 화제가 됐다. 유 전 장관은 차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이후 취하했다.

그러나 차씨는 이 과정에서 경찰이 NHN으로부터 자신의 인적사항을 넘겨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NHN을 상대로 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1월 패소했다.

한편 NHN 측은 “실제 수사기관의 요청에 대해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며, 대부분 통신자료 제공 요청 시 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수사기관의 공익 추구를 해하지 않는 적절한 선에서 통신자료제공이 제한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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