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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의료인과 국민 모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 기간 중 이탈자가 속출하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한 조치를 취하려는 정책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손목밴드와 같이 개인의 신체에 직접 부착해 실시간으로 위치정보를 확인하는 수단은 그 도입에 있어 개인의 기본권 제한과 공익과의 균형성, 피해의 최소성 등에 대한 엄격한 검토와 법률적 근거 하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최근 자가격리자가 무단으로 집을 나서는 사례가 늘자 이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손목밴드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침해 우려 등 논란이 일면서 도입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인권위는 또 “코로나19는 우리가 일찍이 겪어본 바 없는 미증유의 위기지만 이는 또한 우리 사회가 지닌 인권과 법치주의의 역량을 확인하는 시험대이기도 하다”며 “자가격리자 스스로도 자신의 분별없는 행동으로 인해 사회 전체에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을 자각하고 성숙한 공동체적 의식을 가지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