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세청과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에 따르면 국세청은 유디치과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네트워크 기업형 치과와 자회사를 운영하며 법인세 등을 포탈한 혐의를 잡아 세무조사에 착수, 최근 94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추징했다.
이날 치협은 2011년부터 불법의료신고센터를 통해 유디치과와 관련한 탈세 자료를 제보받아 자료의 신빙성을 확인한 바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유디 치과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법적 조처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유디치과는 일반 치과의 반값에 임플란트를 시술한 게 발단이 돼 치협과 갈등을 빚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