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노쇼' 사기 혐의 고발 사건, 경찰 수사 착수

지난 29일, 사기 혐의로 축구 선수 호날두 등 고발
소속팀 유벤투스, 국내 주최사 더 페스타도 포함돼
"약 6만여 명 관중으로부터 약 60억원 편취" 주장
  • 등록 2019-07-30 오후 3:37:21

    수정 2019-07-30 오후 3:37:21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지난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 K리그와 유벤투스 FC의 친선경기 시작 전 벤치에 앉아 머리를 만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경찰이 이탈리아 프로축구팀 유벤투스 FC 소속 축구 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5·포르투갈) 등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호날두를 비롯해 소속팀 유벤투스, 유벤투스의 국내 친선 경기를 총괄한 주최사 ‘더 페스타’에 대한 사기 혐의 고발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지난 29일 법무법인 LKB파트너스 오석현 변호사는 호날두 등을 사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발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더 페스타 사무실이 소재한 구역을 관할하는 수서경찰서에 해당 고발 사건을 배당했다. 경찰은 고발장을 검토한 뒤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호날두의 소속팀 유벤투스는 지난 26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K리그 선수들로 구성된 ‘팀 K리그’와 친선 경기를 치렀다. 그러나 호날두는 경기에 45분 이상 출전할 것이라는 애초 주최 측 홍보 내용과 다르게 이날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다. 호날두는 경기에 앞서 예정된 사인회에도 불참했다. 이 때문에 호날두를 보기 위해 경기장을 찾았던 관중과 축구 팬 사이에선 이른바 ‘노쇼’(No Show) 논란이 일었다.

더 페스타 측은 27일 “유벤투스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고 무리한 일정은 오히려 유벤투스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관중 6만여 명이 몰린 팀 K리그와 유벤투스 친선전 티켓 값은 3만~40만원으로 티켓 수익만 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오 변호사가 제출한 고발장엔 “관중들은 호날두가 출전한다는 광고를 믿고 티켓을 구매했지만 실제로는 호날두가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다”며 “더 페스타와 유벤투스, 호날두가 6만여 명을 속여 60억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오 변호사는 당시 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경기 도중 경기장 전광판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가 등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더 페스타와 해당 사이트 사업자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현재 법률사무소 명안, 법무법인 오킴스 등은 더 페스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할 소송단을 모집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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