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오션, 법원에 회생종결 신청.."회생채권 변제율 91.7%"

  • 등록 2015-07-21 오후 5:26:33

    수정 2015-07-21 오후 5:26:33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팬오션(028670)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했다고 21일 공시했다.

팬오션 측은 “회생절차 종결신청일 현재 회생채권의 변제율은 91.7%”라며 “당사의 자산과 부채 규모 및 경영상태 등을 고려할 때 채무자에 대한 변제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장래에도 정상적인 기업으로서 회사경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팬오션은 지난 2013년 6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후 같은 해 11월 22일 원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이후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들의 채권을 조기에 변제하고 당사의 장기 성장과 발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자 M&A를 추진해 올해 2월 12일 하림그룹-JKL컨소시엄과 인수 본계약을 체결했으며 6월 9일 인수대금 1조79억5000만원 전액이 납입됐다. 이어 6월 12일 변경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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