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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 명예회장은 “내가 롯데 주식 대부분을 갖고 있잖아. 그 주식을 판 것에 대해선 기억이 없다. 사거나 팔거나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롯데 계열사에 주식을 팔았다”며 “재판을 받을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고령에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신 명예회장은 이날 재판에서도 생년월일·주소 등 자신의 기본 신상은 물론 “여기가 어딘지 아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도 제대로 답을 하지 못했다. 일부 발언 역시 속삭이듯 작은 목소리였다.
재판부는 신 명예회장에 대해 건강 상태를 고려해 검찰과 다른 피고인들의 양해를 얻어 결심공판을 가장 먼저 진행하고 신 명예회장의 퇴정을 허가했다.
검찰은 이후 신 명예회장에 대해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는 앞서 1심에서 매점 관련 배임과 허위 급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 35억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그는 또 신동빈 회장과 공모해 알짜 사업인 롯데시네마 매점을 누나인 신 이사장과 서씨 측에 10년간 임대해 774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한국 계열사를 통해 장남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서씨 모녀에게 491억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자신의 회사 지분을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