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경영계에서는 기업과 업종별로 상황이 다를 수 있다며 일괄적인 지원 폐지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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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시차출퇴근제에 대한 정부 지원이 폐지된다. 시차출퇴근제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주 5일 근무와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근무제도를 뜻한다.
예를 들어 출근 시간을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로 유연하게 설계하고, 육아문제·업무특성·자기계발·건강상 이유·장거리 출퇴근 등의 사유에 따라 오전 8시부터 11시 사이에 출근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형태 등이 있다.
유연근무제 도입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임금근로자 중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근로자는 353만4000명으로, 16.8%를 차지하고 있다. 전년동월대비 2.6%포인트 오른 수치다.
특히 시차출퇴근제는 육아 문제를 겪는 맞벌이 부부들에게 인기가 좋다. 출근 시간과 등교 시간이 겹치는 등 현실적인 육아 문제를 출·퇴근 시간을 조절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체 유연근무제 중 시차출퇴근제의 활용 비중은 29.9%로 코로나19로 빠르게 비중이 늘어난 재택·원격근무제(32.3%)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지난해 8월까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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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이 기업 활용도도 높고, 근로자의 호응도 좋은 시차출퇴근제에 대해 고용부는 더 이상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이유는 이 제도가 다른 유연근무제에 비해 출퇴근 시간만을 조절하기 때문에 기업의 간접노무비가 적게 든다는 것이다. 또 시차출퇴근제가 대체로 대체로 정착되면서 지원 필요성이 떨어졌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그러나 고용부의 지원 폐지 결정에 대해 경영계는 업종이나 기업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지원 폐지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간접노무비 기준도 업종별로 상이해 여전히 지원 필요성이 큰 기업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장정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중소·중견기업 전반에 지원하는 시차출퇴근제 지원에 대해 획일적으로 간접노무비가 적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비스업종 등 일부 업종에선 특정 시간대가 업무 여부가 중요한 경우도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 본부장은 이어 “시차출퇴근제 지원을 일괄적으로 중단하기 보단 각 기업과 업종의 재정 요건이나 운영 실태 등을 살펴서 유동적으로 조절해 나가는 게 적절하다”며 “더 나아가 여러 형태의 유연근무제를 기업이 처한 형태에 따라 동시에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