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 1조원 정도면 충분”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OECD 국가 중 한국만 의무교육 안해
보육대란 해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제출, 내국세 25%로 확대
  • 등록 2016-06-02 오후 6:25:03

    수정 2016-06-02 오후 6:25:03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보육대란을 해결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누리과정 재정확충 법률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과 국가책임보육은 더민주의 지난 대선공약이자 현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다.

그동안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해 임기말까지 완료하겠다고 했으나 임기 4년차인 올해까지도 예산 배정은 물론, 예산 편성에 필요한 근거법 마련조차 거부하고 있다. 현재 OECD 국가 중 의무교육이나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2010년에는 일본이 고교 무상교육을, 2011년엔 필리핀이 초중등 12년 학제 의무교육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고등학교 진학률이 99%에 이를 정도로 보편화되어 있다. 현재 고등학교 수업료는 대도시의 경우 연평균 150만원에 달한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난 1950년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실시된 지 62년 만에 12년의 초중등 무상교육을 완성하게 된다. 아울러 서민들의 교육비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김 의원은 “정부는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할 경우 연간 2조원의 재정 부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특수학교, 특성화고, 보훈, 농·어촌 고교자녀 등 많은 부분에서 고교 학비를 정부가 부담하고 있어, 실제 추가 재정부담액은 연간 1조원 정도”라고 말했다.

보육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예산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유아교육보육 누리과정예산이 시도교육청에 지원될 수 있도록 현재 내국세 수입의 20.27%로 제한되어 있는 교육재정을 25%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7개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고교 무상교육, 학교 비정규직 고용안정 등 주요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간 8조원 수준의 예산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어린이집에 대한 교육재정 투입이 현행 법률상으로는 문제가 있다. 정부공약 이행은 재정의 문제가 아닌 의지의 문제”라며 “서민들의 교육비 절감이 곧 민생이자 내수확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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